유전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

(커버 이미지 출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이 화웨이와 페덱스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공학계로도 그 불똥이 튀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에는 유전자의 특허권이 그 중심에 섰습니다.

 

유전자 특허의 간단한 역사

2011년 미국의 유전자 분석 업체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BRCA이라는 유전자가 유방암과 난소암등의 발병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유전자에 특허를 걸었습니다. 유전자에 특허를 건다니 다소 추상적이고 유전자로 어떻게 돈벌이가 가능한가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어드는 이 특허를 이용하여 BRCA 유전자 검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실험실, 또는 미리어드의 허가를 받은 실험실에서만 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는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이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선제적 수술을 통해 유방을 잘라내어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즉각 반발하였으며 한 시민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8월 미국 연방특별행정 고등 법원은 2대 1의 판결로 미리어드가 유방암 판정을 할 수 있는 두 개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미국 분자병리학협회에서는 즉각 미국 연방 대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6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특허권을 인정하였던 원심 판결을 깨고, “자연물 (product of nature)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으며 인간 유전자는 자연물에 해당한다”라는 판결로 특허권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기념비적인 판례로 남아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관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2012년에 미국의 한 회사에서는 환자의 혈액 내 대사물의 양에 따라서 투약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자연의 법칙 (law of nature)라는 이유로 특허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특허법 개정안

미국 공화당 소속의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 주소속 미 상원 의원은 지난 5월 22일 미국 특허법 101조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1조에 추가적으로 “추상적인 아이디어”, ” 자연 법칙”, “자연 현상” 등이 특허 부여 판정의 예외 조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연물 (product of nature)라는 이유로 특허권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 되었던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No implicit or other judicially created exceptions to subject matter eligibility, including “abstract ideas,” “laws of nature,” or “natural phenomena,” shall be used to determine patent eligibility under  section 101.”

이 법안을 공동 제안한 크리스 콜린스 미 하원 의원(공화당)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혁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다. 불행하게도 중국과 같은 나쁜 세력이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쳐가고 있으며 막대한 규모의 연구 개발 자금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발의하게 된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정확이 중국이 어떻게 유전자를 이용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merican innovation leads the world and drives our economy. Unfortunately, bad actors like China are stealing our intellectual property and threatening our preeminence with their own massive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ritical areas of technology. We must reform the patent system to ensure our nation remains number one in innovation,”

 

반응

이에 대해 과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웨일 카네기 의학 연구소의 한 교수는 “이 개정안은 수 많은 특허권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할 것이며, 자연물에 대한 과학적 발견은 공공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논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미리어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적 발견에 대한 특허가 특정 회사의 독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틀랜타의 한 지적 지산권 관리 업체의 직원은 그녀 자신이 adriamycin이라는 약을 통해 유방암으로부터 완치 되었으며, 이 약은 미리어드 최종 판결 이전의 특허권 인정이 없었더라면 기업들이 개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사회 각계에서의 반발이 심해지자 원 개정안 발제자인 틸리스 상원 의원은 추가 논평을 통해 “자신의 개정안은 기존의 유전자 특허권 판결을 뒤엎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유전자에 특허권 부여가 허가가 된다면 그 사회적 경제적 여파가 어떨지 상상하기 힘들어집니다. 유전자를 이용한 돈벌이의 개념이 지금보다 희박했던 2013년도의 현실과 2019년 현재의 현실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https://www.tillis.senate.gov/services/files/E8ED2188-DC15-4876-8F51-A03CF4A63E26

https://www.tillis.senate.gov/2019/5/sens-tillis-and-coons-and-reps-collins-johnson-and-stivers-release-draft-bill-text-to-reform-section-101-of-the-patent-act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6/controversial-us-bill-would-lift-supreme-court-ban-patenting-human-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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